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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감면금액 및 신청방법 , 복지 요금 감면서비스총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블리비아테 입니다.
벌써 2019년 한달이 훌쩍 지나고 2월 6일. 설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네요.
입춘. 봄이 온다는 뜻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설날인데도 봄기운이 나는 따뜻한 설날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오늘은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라도 잘 아껴야 잘살고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쓰는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요금감면서비스 총정리
복지감면서비스란, 서비스 신청이 되는 대상자에게 전기 가스 이동통신등의 복지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의 다자녀가족 등 대상자에 맞는 감면서비스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상자별 감면내용
1) TV 수신료 감면
- 시청각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면제 (주거/교육급여대상자는 해당없음)
2) 전기료 감면
- 장애인 1-3급, 국가, 독립유공자 , 생계,의료수급자는 기타계절 월 16천원 할인, 여름철 6.1~8.31일까지는 월2만원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대상자는 기타 계절은 1만원, 여름철에는 12천원 감면
- 차상위계층은 기타계절 월 8천원, 여름철 월1만원감면
- 출산가구 2016년 12월 1일 이후의 출생자녀가 있는 집 , 3자녀이상 월 30%할인(최대 16천원한도)
3) 도시가스 감면
- 장애인 1-3급, 국가 독립유공자 ,생계의료수급자는 동절기 (12-3월)까지 24천원할인, 그 외의 달은 6600원감면 (취사용제외)
- 주거급여대상자 : 취사용 840원, 동절기 12천원, 4-11월 3천3백원 감면
- 교육급여대상자 : 취사용 420원, 동절기 6천원, 4-11월 165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취사용 840원, 동절기 12천원, 4-11월 3천300원 (차상위계층 증명서만 나오는 대상자는 조금 혜택이 다르니 확인요망)
- 다자녀가구 : 12-3월 6천원, 4-11월 1650원감면
4) 이동통신할인 (알뜰폰 MVNO 사업자 제외)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 기본료면제 (15천원) 및 통화료 35%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가입비 면제 15천원 한도 통화료 50%감면 (한도 3만원) , 월 최대 225000원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기본료 및 통화료 월 3만원 한도에 35%할인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된다고 합니다. 월 최대 10500원 할인.
5) 지역난방비감면
- 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 월 5천원
- 생계, 의료수급자 : 월 1만원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월 5천원할인
6) 상하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한부모가족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월 8880원할인 되지만 대상자마다 요금은 조금은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복지감면서비스 신청방법
- 각 요금 감면기관에 직접신청을 합니다.
- 항목별 고지서에 나오는 고객번호를 숙지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 TV 수신료 : 1588-1801
- 전기요금 : 123
- 이동통신요금 : 가까운 본인명의의 핸드폰 통신사
- 도시가스요금 : 관할 도시가스
직접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고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감면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지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고지서 지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하여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는 재신청을 해야함을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모두 즐거운 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정보가 되는 글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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