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분 읽는 정보센터

✔ 경기도 청년수당, 청년 기본 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 안내 본문

- 정책

✔ 경기도 청년수당, 청년 기본 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 안내

최근10분전 2019. 4. 4. 19:5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 입니다.

경기도는 청년수당을 지급한다해서 굉장히 핫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에 4번 지급하는 이 수당은 청년들에게 배당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더불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수당자격요건 :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1분기 자격요건 (1년에 4번. 4분기로 나눠서 지급 )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경기도 청년 , 경기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한 경기도민만 가능함.

- 신청기간 : 2019년 4월 8일~4월 30일

- 잡아바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및 주소확인을 해줄 주민등록 초본 (이력이 나오도록! 계속 거주한게 확인되어야 하므로)

- 연령 및 거주기간 등만 충족되면 25만원 지역화폐카드 혹은 모바일형태로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 도내 거주 연속적으로 3년 거주. 만24세 청년. 대학이든 취업이든 다른 조건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기타 다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받는 세대는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상담하고 신청하세요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지원금사업과 중복지급 되지 않아요~~

 

■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 (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필요)

https://www.jobaba.net/main/main.do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오늘 하루 보지않기 닫기

www.jobaba.net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 이기 때문에 그런거겠지요?

 

해당이 된다는 문자를 받으면, 설정된 주소로 카드를 받아서 사용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만 24세 청년들  서둘러 신청하세요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등초본발급가능하답니다!

 

주의사항!!! 연속해서 3년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이어야 해요. 22년 살다가 한달 잠깐 주소 옮기고 다시 경기도로 들어왔다면 3년이 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답니다.

 

나도 청년기본소득받고 싶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