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분 읽는 정보센터

✔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본문

- 정책

✔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최근10분전 2019. 4. 30. 14:4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날씨가 완전 좋은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세먼지는 나쁨이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햇빛 좋은 날은 오랜만인 듯 합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면서 소비도 많은 달이죠

그러면서도 5월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 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급은 9월이후에 지급받지만요 ^^ 

 

■ 2019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자에대하여!)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만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자격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해당이 되므로 확인해보세요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계산해보기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국세청홈택스에들어가시면 사전신청을 받고 있어요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그인 필요)로, 4.25~4.30. 예약을 신청하면 5.1.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에 한해 사전예약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신청 바로가기

<사전예약 신청방법>
① ARS(1544-9944) :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이용 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인터넷) : 회원, 비회원로그인으로 이용 가능
                                             (비회원로그인 - 공인인증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 5월 31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모바일 혹은 홈텍스 홈페이지! 

ARS   : 1544-9944

문의 전화 126

 

모두 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블리 비아테 였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