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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추운날씨라 더움추려 드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형성 배경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부모가정이 되면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한다는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에서 말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법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부자, 모자, 조손가정 등)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하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60%미만의 가구이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상 이혼을 한 모가 28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서 한부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상 이혼을 한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안에 들어오지만 이혼한 부와 함께 살고 있으면 한부모 가정이 아닙니다.
[ 2019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19년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중위소득52% |
-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중위소득60% |
-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됩니다. 올해의 기준은 위와 같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기준은 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증명서만 나오는 기준은 중위소득 60%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 제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시면,
1. 아동양육비
1만14세 미만의 아동의 월 13만원 (1인당)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년월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원합니다.
2. 추가아동양육비
월5만원 (1인당), 조손가족 및 만 25세이상의 미혼 한부모의 가족의 만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시 추가 지원됩니다.
3.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시 연 541000원
4. 생필품비(추석설 연 5만원 2회, 가구당지원), 학습재료비, 교양도서비도 초중고 재학시 지원이 되는데 이는 도,시 마다 지원여부가 다릅니다
5. 교복지지원
신입생 중고등학교 자녀 동복20만원, 하복10만원 , 교복미착용 학교인 신입생에게는 피복 및 체육복 구입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6. 조손가정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월10만원 1인당
7.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중복지원을 제외한 차액을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대학교 신입생의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에 한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
중위소득 60%미만이며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인 경우 청소년 한붐가정으로 봅니다.
만14세의 미만의 자녀를 양육시 월18만원지원되고,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가량 최대 2년까지 지원,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학교를 재학하면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지원 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되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기타 복지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신청 및 상담은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이 된 후 아래의 관련된 곳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게 쉽지 않을 텐데요
상담을 통해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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