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분 읽는 정보센터

✔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 지역난방요환급제도 본문

- 정책

✔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 지역난방요환급제도

최근10분전 2019. 1. 27. 15:59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블리비아테입니다.

 

 

 

 

 

 

도시가스할인, 전기요금감면 그런 제도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지역난방요금할인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드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위 지역은 지원이 되지만 그중에 제외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요금지원 제외대상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2006.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3.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복지요금환급날짜는 매년 8~9월경 당해연도의 지원적용기간( 전년3월1일~금년2월28일, 12개월)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개별계좌로 지원다고 합니다.

 

 

4. 누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5. 지원요금이 얼마나 되나요?

 

 

대상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10,000원 / 월
  주거, 교육 5,000원/ 월

 

 

장애인(1~3급)

 

 

 

국가(5.18민주)유공자(1~3급)

 

   5,000원 / 월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5,000원 / 월

다자녀가구   4,000원 / 월

 

 

 

○ 지원시기 및 방법 : 매년 8월말~9월 중순,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하신 고객님은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 1688-2488(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전화해서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원신청서를 첨부할게요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편리하겠죠?

 

그럼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 오블리비아테 였습니다.

 

 

 

 

 

 

지역난방감면신청서.hwp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