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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 지역난방요환급제도 본문
안녕하세요 ✔ 오블리비아테입니다.
도시가스할인, 전기요금감면 그런 제도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지역난방요금할인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드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위 지역은 지원이 되지만 그중에 제외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요금지원 제외대상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2006.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3.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복지요금환급날짜는 매년 8~9월경 당해연도의 지원적용기간( 전년3월1일~금년2월28일, 12개월)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개별계좌로 지원다고 합니다.
4. 누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5. 지원요금이 얼마나 되나요?
대상 |
지원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 10,000원 / 월 |
주거, 교육 | 5,000원/ 월 | |
장애인(1~3급)
|
| |
국가(5.18민주)유공자(1~3급)
|
5,000원 / 월 | |
독립유공자
|
||
차상위계층 |
5,000원 / 월 | |
다자녀가구 | 4,000원 / 월 |
○ 지원시기 및 방법 : 매년 8월말~9월 중순,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하신 고객님은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 1688-2488(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전화해서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원신청서를 첨부할게요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편리하겠죠?
그럼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 오블리비아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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