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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지원제도 제대로 알기 , 월세지원제도 본문
안녕하세요. 알고 확인된 것만 정보전달하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오늘은 2020년 되어 국가 정책 중에 핫한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2020년에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홍보가 강화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어느날 라디오를 듣는데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듯 해서 오늘은 시간을 내서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거급여란?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중위소득 4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맞춤형급여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한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구 영세민) 에서 세분화된 복지급여 중에 한 부분이에요.
새롭게 생긴 제도도 아니고, 갑자기 확대된 제도도 아니랍니다.
2019년기준에서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으니 신청관련하여 제가 포스팅 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듯해요
2.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30세 미만의 (기혼제외) 자녀들은 원칙상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함께 조사가구구성원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 뜻은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혼자 따로 월세로 산다해서 무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구구성원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함께 조사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 동주민센터 혹은 시군구 통합조사팀에 문의하셔야합니다.
3. 소득 및 재산기준
이 부분은 매년 소득인정액이 변경 되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보면 됩니다.
대폭 완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중위소득은 조금씩 인상이 되곤 하지만 1인가족 기준으로 작년 대비 5만원정도만 인상되었어요.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부분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또한, 수급자 신청과 같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차량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
자동차는 10년 이상. 1600cc미만의 차량이 원칙이며 그 외의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장애인 차량은 2000CC미만까지 가능하며, 기타 다른 사유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으니 상담하세요 ^^ )
5. 2020년 무엇이 변경된건가요?
작년은 중위소득 43%였다면, 올해는 중위소득45%로 증가하였고, 기존에는 소득에 대한 공제 부분이 특별한 경우 (노인, 25세미만, 장애인 등)에 한정 되었다면 일반신청인도 소득활동을 하면 약 30% 공제를 하여 이런 부분에서 주거급여지원이 대폭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 사람이 100만원을 번다고 하면 (세전금액/ 소득이라하면 아르바이트소득 부터 공적지원소득, 사적이전소득, 4대보험가입자 모두 포함되는 개념임) 30% 공제 하여 70만원만 반영이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및 재산 (기존에 처분하였던 이력 등) 모두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하게 소득만 있다 하면 주거급여 지원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이 대폭 완화 되었냐 할 수 있지만, 좀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일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지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확대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월세에 산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명심하세요!
6. 2020년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었다면, 서울에 산다해서 모든 사람이 266000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재산 및 소득이 기준안에 들어와도 소득인정액이 0인 사람이 있고 78만원인 사람도 있답니다.
0과 78만원인 사람의 차등지급으로 주거급여 또한 지원받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준은 최대로 받는 금액이랍니다.
내가 월세 50만원을 낸다해서 월세 50만원을 다 지원받는게 아님을 명심하세요!!
7 . 월세만 살아야 지원받나요??
월세, 보증부월세,전세, 자가 모두 기준안에만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 환산액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에 거주하여도 전세보증금을 연4%로 환산하여 계산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는 지원받는 금액은 없지만 자가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를 빨리 신청하라!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안하면 안되는 제도 인지 아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포스팅 하게 되었네요
본인의 상황이 주거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면 신청하는것이고 적합하여 지원 받다가 중지 되는 경우 나중에 다시 상황이 되면 또 신청하면 되는 연중신청제도입니다.
소득은 적은데 월세부담이 되는분들이 신청하여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걱정되고 심란한 2020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 주거급여지원을 받는 분은 문화바우처도 신청이 가능하니 함께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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