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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보호 센터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공공후견사업안내 본문

- 정책

치매노인 보호 센터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공공후견사업안내

최근10분전 2020. 1. 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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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고싶은게 많은 오블리비아테 입니다. 
완연한 겨울 1월입니다.
이때 되면 집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날이 추워서 갑자기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면 연세드신 분들이 아프시고.. 저희집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니 치매도 걱정되는건 사실이랍니다. 

 

 




제가 나이 먹는것만 생각했지 부모님 나이 드시는건 잊었던것 같네요 
특히 치매는 너무 무섭고 정말 피해 가면 좋겠다싶잖아요 

 

 

 


문제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치매제를 시행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어찌 보면 치매 어르신들은 어디에 문의해야하나 걱정되었는데 
이 정책은 저는 장기적으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 좋은듯 합니다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책임져줄 사람이 없다면, 고민이 되실텐데 
2018년 9월 부터 시행 된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까 합니다. 

 

 



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 후견인 연계 및 관리등을 센터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관련 근거도 마련 되어 있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민법 등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시행 되어 있는데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치매노인공공후견인은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우선,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 치매노인이 발굴이 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신청을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노인의 독거여부, 소득수준, 후견에 필요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후견인 심판청구서류를 준비하고 처리 하고 나면, 후견활동이 시작됩니다.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을 하며 치매안심센터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 심판은 법원에서 심리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공공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개인정보때문에 본인이 하지않으면 안되는 것들을 판결을 통해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보통은
통장관리 및 재산관리 
관공서 업무 (특히 본인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들을 대표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병원 진료 약 처방등 의료 서비스 
물건 구입등 필요한 의사결정 등 


 

 

누가 될수있나요 

 

 

 

 

 

 

아무나 될순 없겠죠 
우선, 공공후견인의 자격은 미성년자 파산신고를 받은자 형집행자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후보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중에 심사를 합니다. 
우선, 공공후견인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자 

- 우선 후견인을 지원받는 대상자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차상위 혹은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도 없어야 하고요, 
- 지원내용으로는, 후견심판청구비용을 1인 5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활동을 하면 실비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우선은 시행중이라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노인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복지로 나아가면 하는 바람이 있는 오블리비아테! 였습니다. 

치매공공후견상담문의는 각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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