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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신청 및 지원방법 총정리

최근10분전 2019. 10.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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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다던.. 그런 가을인데 왜 저는 식욕이 좋아서 제가 살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고 난방비며 생활비가 많이 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가계에 보탬이 되는 국가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지] 픽사베이

주거급여란?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중위소득 4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맞춤형급여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한답니다. 

 

 

2019년 중위소득 기준표 

 

2019년 중위기준표

 

주거급여선정기준

- 우선 중위소득 43% 미만이이어야 하며, 이는 소득만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소득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공제 전의 금액의 기준이랍니다. 

1인가구, 719005원 

2인가구, 1224252원 

3인가구, 1583755원 

4인가구, 1943257원

5인가구, 2305759원 

6인가구, 2662262원 

-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수급자 신청에 엄격합니다. 자동차는 10년 이상. 1600cc미만의 차량이 원칙이며 그 외의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장애인 차량은 2000CC미만까지 가능하며, 기타 다른 사유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으니 상담하세요 ^^ ) 

 

주거급여신청방법

- 주소지가 되어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 복지로를 통해신청도 가능하지만 자세한 상담 및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상담 - lh주택조사의뢰, 가정방문 및 사실조사 - 시군구청 소득 및 재산 관련 기준 조사 (구청 혹은 시청)-조사 뒤 약 한달 반 정도 뒤에 지급 

- 매월 20일 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 가능 

- 월세, 자가, 전세 신청자 가능. 단 원칙적으로 신청인 (포함 가구원) 이 계약한 집이 아닌경우는 지원 불가능

 

주거급여지원내역 

-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의 수선비용 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 증명서 발급 및 핸드폰, 전기, 가스 등 감면, 문화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양곡지원. 

 

 

 

#주거급여지원금액

 

기타문의사항 

- 해당동주민센터 및 구청시청 통합조사관리팀 

- 주거급여콜센터 1600 - 0777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붙임 서류를 참고하세요~ 

주거급여신청.jpg
2.06MB

 

 

도움이 되셨나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드리면 답변할게요 

이상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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