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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직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 알아보기 본문

- 정책

비자발적인 퇴직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자격 조건 알아보기

최근10분전 2020. 2.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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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더 오래지속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걱정이되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구직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통상 우리가 실직을 하고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여러 종류 중에 구직급여신청이 보편적입니다.

 

 

출처 : 고용보험홈페이지 

 

 

 

그렇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포인트는 비자발적인 퇴사。180일 이상의 근로 일 것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알아보기 

 

1. 원칙은, 자발적인 퇴사,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은 상담을 해보세요)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비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대상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알아보기 

원칙은 자발적인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노동법에서는 총 13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또한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혹은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장의 이전 혹은 전근 등으로 그만 두어야 할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꼭 한번 그만 두게 되면 확인을 해서 권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적혀있습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나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그만 두게 되거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 시에 원칙은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잘 읽어 보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일을 그만 두게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있으니 그래도 한번쯤은 구직을 위한 서포트를 위해 신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구직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당당하게 취업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 및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하세요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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