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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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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 입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째 접어 들고 있네요 봄이 온 듯 한데 이렇게 춥고 알수 없는 날씨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볼까 합니다. 공무원은 본봉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수당으로 생활을 보전하는 월급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족수당의 기준은, 자신의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등이 대표적으로 가족수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을 알아볼까요. 국가공무원 기준(월지급) 으로, 배우자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회한 부양가족은 2만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3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0조 제1항) ■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관련된 수당은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쪽에서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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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