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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최근10분전 2019. 4. 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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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 입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째 접어 들고 있네요

봄이 온 듯 한데 이렇게 춥고 알수 없는 날씨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볼까 합니다.

공무원은 본봉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수당으로 생활을 보전하는 월급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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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기준은,  자신의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등이 대표적으로 가족수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을 알아볼까요.

국가공무원 기준(월지급) 으로, 배우자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회한 부양가족은 2만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3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0조 제1항)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관련된 수당은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쪽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한 퇴직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인 경우는 만 19세가 되는나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은,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남자 만 60세, 여자 만55세기ㅏ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2만원 입니다. 

 

신청만 하면 다 받나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하며 원칙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한다는 전제하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이상 오블리비아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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