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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의료비가 부담될 때 재난적의료비 신청하세요!

최근10분전 2019. 11.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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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완연한 겨울입니다. 이런날일수록 온마디가 아프고 더 춥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 스트레칭 하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쓸까 하다가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저의 지인의 아빠가 갑자기 쓰려져서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요, 갑작스러운 질병 진단 그리고 입원을 하다 보니 상심도 크지만 무엇보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시나요 ?

 

병원비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사업안내

이미지 건강보험공단 출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연계하여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모든 분이 지원을 받는건 아니겠죠?

지원기준

소득하위 50%를 대상.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지원질환은 모두 되는건 아닙니다.

(입원) 모든 질환 중에 미용, 성형, 요양병원, 한방생약첩약, 1인실 등 지원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외래 진료 중에는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지원범위

질환별 연간 180이내 (퇴원후, 퇴원중 모두 신청가능함) 본인부담 의료비 중에 (급여부분제외)한 나머지에 50%에 대하여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료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연간 180일 이내, 2000만원 이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모의계산도 된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들어가 개인 - 재난적 의료비 모의계산을 클릭하세요

그럼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혹은, 1577 1000문의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점점 복지가 좋아 지고 있습니다.

아픈사람이 치료 받을 수 있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배고픈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조금더 범위가 넓어져서 중산층까지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되겠죠?

이상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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