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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지원받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본문

- 정책

1400만원 지원받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10분전 2020. 4.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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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 정보만 전달하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오늘은 4월7일부터 4월24일까지 신청을 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 참고로 제 글은  PC에서 최적화되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청년계좌저축!!> 

저는 이런 정책을 선호하는데요. 

 

이유는 복지에서의 생산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실천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해당이 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저축신청계좌 신청접수 안내

 

 

 

 

 

 

 

 

 

▶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청자격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자동차기준

배기량 2천CC미만 자동차 중에, 1)생업에 사용 (출퇴근 불가) 2) 질병부상등의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3) 10년이상된차량 4)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하여, 소득 인정액 안에 들어와서 해당이 됩니다. 

 

 

 

제 글은 pc에서 최적화되었습니다. 

 

 

 

 

 

< ’20년 기준 중위소득 50% 및 가입·유지 기준 소득 상한선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가입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유지기준 소득상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의사항 및 알아둘 사항 >> 

 

1. 근로․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통장유지 가능합니다. 

※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특성, 가구여건 등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총점이 같을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2.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3년 만기가 되면 1,44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3. 지켜야 할 사항

 

청년저축계좌 지급요건은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입자(청년)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3년 중 총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

2.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홈페이지 참고)

3. 교육 총3회 이수(시에서 주관하는 자립역량교육)

4. 지원금 사용용도(예:주택임대, 교육 등)

 

4.  제외되는 일자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일자리,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 참여는 근로활동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제외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제외

 

 

 

 

 

 

 

 

 

5.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 저축계좌 자기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관련 증빙서류)*

*

취업구분

제출서류

비고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일용직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급여통장 이체내역 사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꼭!!!!  소득이 증빙되어야 해야함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환수되며 일을 하고  미션을 수행할였을 때 지급되는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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