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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할 경우 임대주택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주거사다리 지원인 주거취약층에 대한 긴급주거내용입니다. 긴급하게 주거를 마련해야할 때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1.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구 주거 취약 계층 긴급 주거지원) - LH 주택이 되려면 무주택이 원칙입니다. >1) 쪽방ㆍ찜질방ㆍ비닐하우스(컨테이너ㆍ움막 포함)ㆍ고시원ㆍ여인숙ㆍ노숙인 시설,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대상자입니다. 이 외의 주거지는 해당 안 됨 (교회, 식당, 관리사무소 등) 2) 가정폭력 피해자 (증빙서류 있어야함. 사건 사실 확인원 등, 경찰서에서 ..
- 정책
2020. 4. 6.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