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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실비 공제시 주의사항

최근10분전 2020. 1.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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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1월 연말 정산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악몽 
둘중 하나이지만 결국은 받는다는건 그만큼 많이 썼다는 것이고 벌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해요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는데 의료비 공제 중 실비보험에 대하여 변경 된게 있다는걸 알게 되어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예전부터 의료비 실비는  있었던 사항이지만 모르고 넘어갔었죠?
(전 이번에 알았어요 예전부터 있었다는걸....) 

우선 의료비세액 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공제 받은게 없다면 실비 보험에 대한 부분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는 분은 실비보험청구금액을 꼭 적으셔야합니다. 

암묵적으로 진행되었던 일이 이제는 국세청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실비받은 부분을 수기 입력을 해야하는데 
내가 받은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알려드릴게요 



홈텍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기타 - 실손의료보험금조회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금액과 보험 회사 등이 보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기본내역이 보일거에요 


저는 인쇄를 해서 자세히 본 후 연말정산 입력란에 금액을 적었더니  처음보다 환급금액이 20만원이 줄었답니다 ㅠㅠ

평소에 하던데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실비보험부분이 개정된지 몰랐거든요!! 

만약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추징금을 맞았을 텐데 생각하니.. 

아마 지금은 수기 입력이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조회되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주의할점!!!  


우선,

1)_ 보험금액이 받은 부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적게 확인 될 가능성이 높음 )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2월까지라 아직 다 제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다시 보험회사에 확인 한 뒤 재입력 하려고 합니다. 



2) 간소화서비스에는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나올 수도 안나올 수 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모두 의료비 공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연말 정산이 끝나고 언제 환급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포스팅 정보 같이 올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 해요~ 

 

이상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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