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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9월재산세 (1)
하루 10분 읽는 정보센터
+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 - 네이버세금으로 간편하게 납부해요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 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부지런히 매일 매일 습관처러 쓰려 했지만 잘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뒤늦게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매년 7월, 9월이면 재산세를 두번 나눠서 내는데요, 7월 31일까지 내야 수수료를 물지 않아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해놓으면 좋겠죠? 재산세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토지 ,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9월에 부과과 된답니다. 7월에는 주택분 50%, 건물 선박, 항공기 (이런거 없어~~) 납부 대상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가 납부 대상입니다. 매년 7월, 9월이므로, 7월 재산세는 약 7월 초 중순에 우편발송 및 문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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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4. 11:55